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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도7803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배임죄에서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휘트 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원들 다수가 판시 가처분의 해제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기 운영위원 과반 수가 동의하고 2 기 운영위원회장 Z가 업무 인계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 채 가처분을 해제한 것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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