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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팔이 흔들렸고, 피해자와 부딪힌 피고인의 팔이 피해 자의 휙 도는 힘에 의해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려 뻗어지게 되었던 것일 뿐, 추 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팔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것에 불과 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넷째 줄 이하 판단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팔이 흔들렸다거나 밀려 올라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감쌌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팔로 허리를 감싸고 도망가듯 갔다.

내 허리를 남자친구가 안 듯 만졌다.

’ 고 진술하였다.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으로 느꼈냐

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허리를 만졌다고

느꼈고, 옆구리 쪽이 스쳐서 닿았다.

’ 고 당시 느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왼손( 목) 을 잡고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팔을 뻗어 감 싸 안 듯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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