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우주컨테이너 주식회사에게 밀린 컨테이너 임대료를 갚도록 E으로부터 3,010만 원을 빌려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주었다.
피해자가 그 돈을 카드대금 결제에 우선 사용하여 컨테이너 임대료가 변제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한 시점을 “2012. 4. 중순경”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65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2초보85 보석결정으로 2012. 6. 26.경 석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 그러한 부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말하였던 점, 보증계약은 2012. 7. 22.경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착오 내지 기억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밀린 컨테이너 임대료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했다. 공사현장에서 투자할 사람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으니 3개월 안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다.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왔으니 이제 끝났다고 했다. 다들 보석으로 못 나온다고 하였는데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보증을 해 주면 주식회사 L의 상무이사로 등재해 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