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C에서 기사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만나 교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6. 19:00경 안동시 E병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7. 16:00경 안동시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나와 봐,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오늘이 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2012. 4. 25. 20:30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하자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안 탄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태운 후 G에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