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 피고인은 택배회사의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2.경 피고인이 위 D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D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알고 겁을 먹어 그 후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택배 화물차 안에 있는 운송장 집게를 던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같이 죽자고 하며 저수지로 돌진하고, 택배 화물차 안에 있는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도 죽을테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산바닥에 걸레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1. 4. 02:0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극장에서 피해자(여, 16세)와 함께 영화를 본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귀가하자는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예산군 G 소재 H호텔 앞까지 데리고 가 피곤하니 잠만 자고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아무 일도 없이 잠만 자고 가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죽인다. 니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릴거다. 걸레라고 소문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아무 짓도 안한다고 하지 않았냐. 집에 가겠다. 소리 지른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봐. 누가 들어주기라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