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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2고단1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6:5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 들고 “이걸로 널 어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원만히 화해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6:5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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