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6:5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 들고 “이걸로 널 어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원만히 화해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6:5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