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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6.22 2012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D 과목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학교 E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9:00경 안동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학교 교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학생 H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H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기숙사 앞에 나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로 가, 그곳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안동시 J에 있는 K 부근 주차장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담배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걸터앉은 다음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K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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