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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합9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합94』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C(여, 24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16. 5. 31. 01:10경 찜질방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G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옥상 문을 시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으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옥상 정원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집으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옥상에 있는 계단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전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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