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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1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67세, 2020. 1. 5. 사망)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영등포구 C, O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녹음 CD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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