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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구리시 교문동 731-4 주택가 이면도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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