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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 17:3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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