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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청주시 오송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궁평리 559-2 궁평고가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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