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와 D은 2010. 7.경 플라스틱 폐자재 등을 수출하는 피해자 E(45세)과 도박을 해 본 결과, 피해자가 돈이 많은 재력가이고, 화투, 카드 등에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와 D은 사기 도박을 위해 미리 섭외한 여성인 피고인 및 F이 자연스럽게 사기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 7. 하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경마장에서 피고인과 F이 경마에 베팅하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안면을 트게 한 후 H와 함께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외에도 C는 사기 도박에 필요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은 사기 도박 방법을 제시하고, 사기 도박에 가담할 피고인이나 H, F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도박을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애교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흐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H는 함께 도박하는 사람들의 패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C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H, F은 2010. 8. 중순 18:00경부터 약 6시간 동안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이 유인한 피해자와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분배한 역할대로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애교를 부려 피해자의 시선을 흐리는 동안 피해자 몰래 서로의 패를 보여주고, 좋은 패를 든 사람이 나쁜 패를 든 사람에게 눈짓,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어 나쁜 패를 든 사람을 빠지게 한 후 피해자와 배팅을 하는 방법 내지 승할 수 있는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