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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51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 회에 걸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9. 17:00경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피고인 C,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C, D은 2012. 9. 9. 20:00경 도박을 할 장소인 대전 서구 I아파트 102동 204호에 들어가 천장 화재감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2012. 9. 9. 22:00경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수신무전기가 부착된 상의 내의를 입고, 귀에 리시버를 꽂고, 카드 뒷면에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고,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아파트 천장 화재감지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수신된 화면을 보면서 도박 상대방이 들고 있는 카드 패를 피고인 A, B에게 불러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B은 2012. 9. 9. 22:30경부터 같은 달 10. 05: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K, F, L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를 이용하고, 피고인 C, D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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