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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47세)이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 29.5cm, 날 길이 : 18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위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찌르려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외국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체격(키 158cm, 몸무게 68kg), 피해자와 그 일행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외국인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며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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