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집을 임차하여 살던 중 피해자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2013. 3. 17. 오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주방기구 등을 마구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사진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