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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4고단12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집을 임차하여 살던 중 피해자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2013. 3. 17. 오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주방기구 등을 마구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사진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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