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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2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1:50경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C 소재 숙소인 F빌라 404호실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등 뒤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오는 등 계획적인 면이 있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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