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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남매 관계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습성 때문에 피해자가 2014. 11. 12.경 평택시 D, 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은 2014. 11. 13.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29.5cm)과 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5cm)을 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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