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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단113794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3. 15.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6. 접수 제179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에 상당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2014가단11699)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12. 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법원이 2016. 4. 28.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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