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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나79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9. 17:2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2. 25. ㈜아전모터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3차선의 직진 도로가 끝나고 기존 1차선이 좌회전 차선과 결합하면서 그 차선의 폭이 4.8m에 이르러 다른 차선보다 폭이 넓은 도로였던 점(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전방 교차로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해당 차선이 다시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모두 진행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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