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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9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 2. 09:00경 경남 밀양시 C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D 카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상적으로 1차선을 주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진행방향은 점멸신호였고, 이에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것에 비하여, 원고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좌로 굽은 도로였던 점,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 정지선에 잠시 대기하였다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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