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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521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이 2015. 12. 2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19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하여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3. 15.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51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51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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