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7고정1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9:00 경 중국 장 가계 천문 산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것을 타고 경사가 심한 위 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뒤편 아래쪽을 보려고 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놓은 채 고개를 뒤편으로 돌린 과실로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를 온몸으로 덮쳐 바닥에 같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