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0 2015고정2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8:55 경 충주시 예성로 266 종합 운동장에서 축구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축구공을 관중석으로 나눠 주고 관중들이 이를 받아 가지는 이벤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을 받을 준비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 공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딪칠 수도 있고 자칫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선수가 던진 공을 무리하게 잡으려 다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38 세, 여) 의 몸을 덮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아의 아 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