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4. 19. 09:00경 중국 장가계 천문산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경사가 심한 위 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뒤편 아래쪽을 보려고 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놓은 채 고개를 뒤편으로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 바로 뒤에 서 있던 원고를 온몸으로 덮쳐 바닥에 같이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정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3. 피고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3,772,530원 -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합계 3,676,820원(C병원 3,430,020원 D정형외과의원 170,300원 E한의원 76,500원)의 치료비 및 제증명료와 95,710원 F약국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