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정2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9:05 경 술에 취한 채 일행인 C, D과 함께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과 천정부종합청사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C과 함께 아래로 굴러 떨어져, 마침 피고인 일행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 여, 33세) 을 덮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