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24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하철 6호 선 화랑 대역에서, 3번 출구로 향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난간을 잡고 중심을 유지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등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손잡이를 붙잡지 않고 만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 인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C( 여, 27세 )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D 병원 진료기록 사본
1. E 한방병원 진료기록 사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