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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6:30 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3 동 4△△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7:45 경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E 소유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인적 사항,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귀금속을 순금 골드 바 (5 돈) 1개 및 현금 50만 원 상당과 교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택시 하차 이후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매입장 부, 금은 방 CCTV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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