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6:30 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3 동 4△△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7:45 경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E 소유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인적 사항,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귀금속을 순금 골드 바 (5 돈) 1개 및 현금 50만 원 상당과 교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택시 하차 이후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매입장 부, 금은 방 CCTV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