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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41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00 경 위 금은 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금 배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997 년생인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에 해당하는 “7” 부분을 긁어낸 후 네 임 펜으로 “5 ”를 기재한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고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등의 과실로 위 금 배지 1개를 대 금 15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매입 대장( 수사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 자는 귀금속 거래의 특성 상 그 매도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어 출생 연도를 속이고자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귀금속 매매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 자의 외모나 옷차림, 말투 등에 비추어 미성년 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데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사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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