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경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 위 금은 방에서 3회에 걸쳐 E(19 세 )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등 4개를 대 금 5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귀금속 매입시 더욱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매입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과 매입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고, 매입가격도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매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