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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54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28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위 D에서 위 제 1 항 기재 E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G 등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5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7. 경 위 D에서 위 제 1 항 기재 E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H 등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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