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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8 2016고단136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등
주문

판시 2016 고단 1369, 2017 고단 8, 2017 고단 18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2017 고단 504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4. 5. 30. 확정되었으며,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69』 D은 2015. 4. 6.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 D으로부터 F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5. 6.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하면서 경남 함안군 G 토지 및 F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따라 위 공장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F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철제 가공 기계 7대를 H 등 타인에게 양도 하여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5. 17.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6. 9. 23.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 8. 임금 2,868,000원, 2016. 9. 휴업 수당 1,163,122원 합계 4,031,12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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