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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한국 마사회 E 목장의 조교사로 마주 들 로부터 육성 마 등을 위탁 받아 조교( 훈련 )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경 위 한국 마사회 E 목장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육성 마 G( 품 종 : 더 러브 렛, 성별 : 암, 출생 일 : 2009. 4. 8. )를 위탁 관리 받았다.

위 말은 F이 2011. 8. 29.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축 재해보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1. 8. 29. ~ 2012. 8. 29., 보험 가입금액 : 3,000만 원 )에 가입한 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경 위 한국 마사회 E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 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 우 전지 중수골 완전 골절’ 을 가한 것임에도, 직원인 H에게 “ 말 조교( 훈련) 시 공사 소음으로 말이 놀랐다.

” 는 취지의 ‘ 질문서 ’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H가 위 말에 기승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사 소음에 놀라 날뛰다 골절이 된 것 같다고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하게 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 F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로서 ‘ 누 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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