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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제주지방법원 2015.12.8.선고 2014고단1376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1376 사기

피고인

이○○ (1966년생), 기타

검사

우만우(기소), 임희성(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유 ) 에이펙스, 담당 변호사 이건행

법무법인( 유 ) 원, 담당 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15. 12.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목장장 겸 조련사이다.

가. A 말 관련

위 육성마 'A 말 (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 출생일: 2010. 3. 10.)의 소유자였던 ○○ ○ 목장은 2012. 1. 1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목장, 피보험자: 김○○, 보험기간: 2012. 1. 18. ~ 2013. 1. 18., 가입금액 4,700만원) 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목장에서 위 말을 관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좌전지 제3중수골 완전골절' 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21. 오전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마방에서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발버둥 치다 좌측 다리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6. 위 김○○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2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 취하였다.

나. B 말 관련

위 육성마 'B 말( 품종 : 더러브렛, 성별: 수, 출생일: 2006. 2. 5.)'의 소유자인 주식회 사 ○○○목장은 2008. 6. 10.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식회사 ○○○ 목장 , 보험기간 : 2008. 6. 10. ~ 2009. 6. 9., 가입금액 :7,000만원) 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목장에서 위 말을 관리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3. 07:30 이전 경 위 ○○○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 발굽을 뽑아 '좌전 제3지골 골절' 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건초 철망에 사이에 다리 가 끼어 굽이 빠지는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9. 1. 5. 주식회사 ○○○목장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584만원을 지급 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C 말 관련

위 육성마 'C 말(품종 : 더러브렛, 성별: 수 , 출생일: 2009. 2. 10.)의 소유자인 이○○ 는 2011. 4. 11.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 약자 : 유재형, 피보험자 : 이○○, 보험기간 : 2011. 4. 11. ~ 2012 . 4. 11., 가입금액 4,000만원) 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목장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07:30 이전 경 누군가 위 ○○○ 목장 패독에서 인위적으로 둔 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좌전지 중수부 중간 완전골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 울타리에 부딪쳐 골절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4. 위 이○○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라. D 말 관련

위 육성마 'D 말( 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4. 2.)' 의 소유자 이□□ 은 2012. 2. 27.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 약자 : 이□□, 피보험자 : 권○○, 보험기간 : 2012. 2. 27. ~ 2013 . 2. 27., 가입금액 3,000만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목장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07:00 이전 경 사이에 위 ○○○목장 패독에서 누군가 인위적 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두부를 때려 '두부 다발성 타박으로 인한 내출혈에 의 한 쇼크사'로 죽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6. 19 . 오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 위 말이 패독 울타리에 머리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0. 권○○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말을 관리하는 목장장으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한 판단의 기초사실로 되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그에 기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가쟁점이 된다.

다 .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경주마가 둔기 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 (사망), 경추골절 · 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 난산 ,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 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 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의 법정대리인( 이하 '보험계약자 등' 이라 한다 )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 를 「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 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 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 군가' 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 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 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 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 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 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 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 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 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6)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 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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