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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고정10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한국 마사회 E 목장의 조교사로 마주 들 로부터 육성 마 등을 위탁 받아 조교( 훈련 )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육성 마 ‘F( 품 종: 더 러브 렛, 성별: 암, 출생 일: G) ’를 증여 받았던 마주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보조 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 경 위 말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말의 위탁 관리를 받아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목장 등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1. 피고인 B이 위 말을 J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한국 마사회에 생산자로 등록된 사람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생산자로 등록된 피고인 B에게 소유권 등록을 유지한 채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말을 J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2.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B, 보험기간: 2011. 8. 12. ~ 2012. 8. 12., 보험 가입금액: 3,000만 원 )에 가입하면서 마치 생산 자인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의 50% 인 1,761,000원을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11. 9. 2.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한국 마사회 E 목장 12 마사 패 독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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