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G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음에도 G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원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E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의 조교사로 마주들로부터 육성마 등을 위탁받아 조교(훈련)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이 사건 목장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육성마 G(품종 : 서러브레드, 성별 : 암, 출생일 : 2009. 4. 8.)를 위탁관리 받았다.
위 말은 F이 2011. 8. 29. 피해회사에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1. 8. 29. ~ 2012. 8. 29.,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에 가입한 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이 사건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우전지 중수골 완전골절’을 가한 것임에도, 직원인 H에게 “말 조교(훈련)시 공사소음으로 말이 놀랐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H가 위 말에 기승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사소음에 놀라 날뛰다 골절이 된 것 같다고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진술하게 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1. F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