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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의 생산자인 피고인 B이 마치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를 기망하여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말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우연한 사고로 위 말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2,376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E목장의 조교사로 마주들로부터 육성마 등을 위탁받아 조교(훈련)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종빈마 ‘K’를 증여받아 육성마 ‘F(품종: 서러브레드, 성별: 암, 출생일: G.)’를 생산한 마주이다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육성마 ‘F’를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K’를 증여받아 ‘F’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위탁관리를 받아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목장 등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1. 피고인 B이 위 말을 J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한국마사회에 생산자로 등록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생산자로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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