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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4 2013고합2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드잡이하는 등 싸움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9, 10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그곳에 있는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쥠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인 E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늑골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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