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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노26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J 정형외과에서 우측 제 6, 7, 8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6. 7. 2.까지 사이에 정형 외과 과목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공판기록 72 쪽), ③ J 정형외과 원장 F은 피해자의 늑골 골절의 발생원인은 외상에 의한 골절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39 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 자의 폭행 이외의 원인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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