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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76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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