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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44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5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2014. 4. 24. 사망), 행정사 E(2014. 6. 30. 사망)과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진행 사증(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 이하 ‘G-1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11.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필리핀인 W(W, 이하 ‘W’)로부터 2012. 11. 27. 만료되는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W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사실은 W가 신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발 등을 교부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위 서류들을 근거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위 서류들과 함께 교부하고, E은 W와 함께 2012.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허위 서류를 근거로 W를 원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후 E은 W와 함께 2012. 11.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담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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