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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옆집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1층으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8:2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옷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8:29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칼에 찔렸고, 인질로 잡혀있다.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착각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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