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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노72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와 친구도 없이 혼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H’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이 무산되어 돌아갈 차비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경찰관과 D 터미널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공용물건과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3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15명이 경찰차 5대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규모의 경찰 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그릇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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