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와 친구도 없이 혼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H’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이 무산되어 돌아갈 차비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경찰관과 D 터미널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공용물건과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3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15명이 경찰차 5대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규모의 경찰 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그릇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