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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자발급 알선브로커로서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행정사이고,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7. 1. 9.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인이다.

피고인, 브로커 F, G, H 등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허위 소송을 제기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진행 사증(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 이하 ‘G-1 사증’)을 발급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브로커 F, G, H 등은 2013. 3.경 E로부터 32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뢰받고, 피고인과 E는 2013. 3. 22.경, 사실은 E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I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I에게 매매대금반환채권 1,0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E를 원고, I을 피고로 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 등은 2013. 3.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소제기증명원 등 허위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G-1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13. 6. 25.경 위 안산출장소에서 소계속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등은 2013. 9. 25.경 광주시법원이 위 소송에 대하여 소장각하를 명하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안산출장소에서 위 독촉절차의 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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