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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나28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학교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다. 피고 B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68호)으로부터 2009. 12. 9.경 원고의 동문회비 합계 50,998,998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피고 C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동문회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아래 손해 합계 114,992,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 부분으로 인한 손해 63,99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B은 2009. 12. 9.경 원고의 동문회비 50,998,998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들은 2009.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회장, 감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문회비 중 45,993,480원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유용하였다.

③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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