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국내 E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경북 성주군 소재에서 E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서 1997. 2. 12.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D은 2000. 3. 28. 이전부터 2008. 3. 28.경까지 원고의 이사 및 상무이사로, 피고 C은 2008. 3. 28.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구은행과 사이에 상업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 5. 2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70,568,920원 상당의 어음할인을 받았다.
다. 또한 피고 B은 2007. 1. 2.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4,103,906,838원 상당의 어음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조합원들에게 연 7.5% 내지 9.5%의 이자율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상업어음할인을 통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연 6.66% 내지 8.48%의 이자로 자금을 융통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별지2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