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B는 2012. 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2012. 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 총무이사, 피고 D는 2012. 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고 E, F은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 피고 G은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경리주임의 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는 2012. 5. 24.부터 2014. 7. 24.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전기검침보상비로 합계 17,385,660원{2012. 5. 24. 3,687,820원, 2012. 6.부터 2014. 7.까지 13,697,840원(= 월 526,840원 × 26개월)}을 송금하였다.
H(2014.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동대표이고, 현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피고들을 별지 기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수원지검 안산지청 2014년형제8542호), 2015. 2. 23.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보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의 전기검침비 사용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전기검침보상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금 17,385,660원의 전기검침보상비에 관하여 사용 승인에 대한 원고의 의결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7,385,66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는 공모하여, 원고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