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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3나202018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H 23세 I을 중시조로 하여 조상의 추모봉향, 종재의 보존관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피고 D은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의 회장, 피고 E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F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5회계연도 내지 2008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G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6회계연도 내지 2009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제1심 피고 B는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고, 제1심 피고 C은 B의 남편이다

(이하 ‘제1심 피고’는 생략한다).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원고의 이사 피고 E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실 관리비용 등 통상적인 운영비 인출이 필요할 때 B가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 E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의 보통예금 잔액이 100,000,000원 가까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이때 B에게 도장을 주면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B가 피고 E에게 통장을 재발행하는데 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의심 없이 원고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한국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는 B가 원고의 경리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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