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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13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0,598,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표자에 관한 분쟁 ⑴ 원고는 A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원고의 16기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태림이라고만 한다)는 2005. 12. 9.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로 선정된 회사이고, C은 피고 B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D는 당시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E은 2009. 3. 23. C, D 등을 상대로 회장 내지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279)을 하여 2009. 4. 23. 인용결정을 받았고(D 등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2009. 7. 3. 원결정이 인가되었다), 법원은 2009. 4. 30.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의 직무대행자로 F을 선임하여, F이 원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09. 11. 13. G을 원고 회장의 새로운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⑶ E은 2009. 5. 29. C 등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12.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62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직무대행자였던 G은 위 소송에서 C이 청구인낙의 의사를 표시하자 C이 회장 및 동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2009. 11.말경 전임 대표자인 피고 B에게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인계하였다

(위 청구인낙은 부적법한 소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분쟁 ⑴ 피고 태림은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7. 11. 9. 원고의 대표인 C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7. 12. 9.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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