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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6165
손해배상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A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종전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종전 예비적 청구가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을 명확히 밝혔다. 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각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에 의할 때,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원고들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A의 대여금 청구(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목조주택사업을 하는 건축업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2002년 말경 피고의 제의에 따라 강원 양양군 D 답 13,974㎡(2006. 3.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매수자금을 각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E과의 협의는 피고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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